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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도마뱀105
신중한도마뱀10521.03.21

년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2017년5월22일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입사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사용 하려는데 사용 못하게표현을하여 지금까지 사용한 년차는 20일입니다. 미사용한 년차를 청구하려는데 정확히 몇일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입사 후 한달 후 부터 11개+15=26개도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월22일에 청구하려는데 정확한 일 수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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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기에, 선생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3년 이내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8 년 5월 22일 이후 첫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셨기에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수당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끝나기에 청구가 어려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와 더불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17.5.30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는 2018.5.22에 15일, 2019.5.22에 15일, 2020.5.22에 16일, 2021.5.22에 16일이 각각 발생합니다.

    • 따라서 2021.3.22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 사용한 20일을 차감한 나머지 2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 미만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017.5.22.입사한 경우,

    1)2018.5.22 : 15일

    2)2019.5.22 : 15일

    3)2020.5.22 : 15일

    총 4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감한 나머지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은 2017년 5월 22일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연차는 46일이 되겠습니다. 20일 사용하셨으면 26일분에 대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22일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 5월 22일 15일

    2019년 5월 22일 15일

    2020년 5월 22일 16일

    합계 46일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은 개정법 이전에 입사를 하셔서 11개는 없습니다.

    (2017년5월30일 입사자부터 적용함)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 미사용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5.22 : 입사

    18.5.22 : 15개 발생

    19.5.22 : 15개 발생

    20.5.22 : 16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17년 5월 22일 ~ 2018년 5월 2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8년 5월 22일 ~ 2019년 5월 2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9년 5월 22일 ~ 2020년 5월 2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5월 22일 ~ -16개의 연차 발생

    현재까지 총 57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7.5.30일 이전 입사자로 1년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입사일기준

    17.5.22-18.5.21 /18.5.22 15개

    18.5.22-19.5.21 / 19.5.2215개

    19.5.22-20.5.21 / 20.5.22 16개

    20.5.22-21.현재 / 미발생

    총46개 중 20개 사용한 것으로 26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