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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법에 명시된 예외의 사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환기대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실제로 다른 직원들도 1년이 지나면 관행적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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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했다고해서 입금을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며칠을 일하였든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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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인정받으셨거나, 사업장이 조치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으신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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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즉, 선생님께서 가족돌봄휴직 등을 사용한 후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에는 가족돌봄휴직 등의 기간까지 모두 포함되오나,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직을 사유로 저하되서는 안되기에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⑦ 가족돌봄휴직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기서 기간별 일수에 휴직 및 휴가 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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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법적보호를 어느 범위 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있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노무사인사노무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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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말고 근로자인 당사자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동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근로계약서가 없기에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기에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구두로 이야기 했던 조건과 상이하지 않은 지 충분히 검토 후에 날인 및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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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 20시간 근로를 하신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했어야 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과정에서 근로자 부담분 50%에 대해서 사업주가 선생님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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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18시간 임금이 포함되서 막상 야근하면 3~5시간 임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월 1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를 넘어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도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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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직장동료들과 회식하러가는도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사나 임의 주최자, 목적 •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할 것‘이라는 판단 기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중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회사가 회식자리를 계획하고 비용을 지불했는지, 회식 참석이 강제되는지, 거래처 접대 등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의 연장으로서의 회식이 아니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라면 해당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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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될 것이며,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없이 바로 이직을 한 것이라면 퇴직 전 18개월의 기간 중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사유를 기재하여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는 경우 가능할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액은 모의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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