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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도 주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수당이라는 부분이 아마 주휴수당을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충족되게 됩니다. 주 3일 근로를 하시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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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월임금으로 환산시 1,822,480원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이 되게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법은 8,720원 * 8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인지, 위의 통상근로자인지,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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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거치는 근로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업무적격성 판단에 따른 해고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수습 기간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법 제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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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퇴직 후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불리한 상황이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지급받지 못한부분, 지급을 요청한 부분이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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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월급3개월동안삭감이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수습기간의 임금을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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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발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되도록 입사시 바로 작성을 하셔서 교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몇일 내에 작성 및 교부해야 하는지 기한 등이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작성하지 않을 시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자가 며칠 일한 후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관님의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는 시정조치로 마무리 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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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지급은언제몇월달쯤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부분은 대부분 세무사무소에서 해당 처리가 완료된 후 2월 또는 3월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사업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시고 급여지급명세서 상 지급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임금이 아닌 세금에 해당하기에 임금체불로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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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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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사유가 정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에 징계해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해당 규정 상에 지각, 결근, 태업 등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말씀주신 부분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정도가 과하여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예외가 되기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 이외에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이 모두 끊길 수 있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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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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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무급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의 경우 회사내부규정 등에 따라서 사용가능한 일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햔재 무급휴가, 무급휴직 등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 사용일자는 회사의 승인을 얻은 기간(내부규정에 명시된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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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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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지 수당에 지급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3개월미만 근로한 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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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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