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출산휴가 3개월 사용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사직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회사에 권고사직 해주세요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사용후 30일 간은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하오나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께서 동의한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권고사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서면으로 신청하였는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0
0
인턴 마지막 달 월차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달에 만 1개월을 만근하고 다음날 퇴사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하여 4개월 근무하여 마지막 근무일이 4월 30일이 되고, 사직일이 5월 1일이 되는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0
0
근무한지 1년이 안되도 퇴직금, 연차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즉, 만 1년 이상 근무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되기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0
0
일못하는 직원, 해고 당일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위반하시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19
0
0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되지 않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사업장이 두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장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개의 사업장이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장인지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0
0
5인미만 사업장은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정해진 근로자의 시급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의 1.5배가 아닌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더라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0
0
시간외근무 충족시간을 넘겨야 수당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급여가 포괄임금제로 반영되어 있어 매월 34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넘어선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러한 임금 구성 없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에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0
0
2021년도 건강보험 인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건강보험은 3.335(근로자분 50%임)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0.25% 입니다.2021년 건강보험은 3.43(근로자분 50%임),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혐료의 11.52%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자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1년만 일하는 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즉, 이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을 모두 만근하였을 시에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0년 3월 31일 이후 법이 개정되어 해당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촉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사직일이 1월 1일이 되는 경우에는 만 1년이 충족되었기에 퇴사 시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야간근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