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충족시간을 넘겨야 수당을주나요?

2021. 02. 17. 20:42

9시출근 후 6시퇴근 잔업으로 9시까지진행했는데

예시: 잔업시간을 34시간 충족한후 넘어가는시간에만

수당을 지급한다 .

즉 34시간을 채우지못하면 한달에 30일중

잔업을하였으나 34시간이충족되지않아

즉 34시간을 다못채우고 20시간이됫어요.

그럼 20시간에대한 수당이없다 .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는지?

법으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급여가 포괄임금제로 반영되어 있어 매월 34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넘어선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러한 임금 구성 없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에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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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4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으나,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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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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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을 34시간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하고 있다면, 20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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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장근로시간 즉 월 3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월 3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리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월 34시간)이 제대로 책정 되었는지(통상임금의 50% 가산)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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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반면 소정근로시간만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1. 02.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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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두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되 추가 근로시간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경우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기본시급기준 1.5배한 값과 같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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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1개월에 34시간 이상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021. 02. 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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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혹시 포괄임금계약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월 34시간 연장근로까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34시간 연장근로까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4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개인정보 가리고)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021. 02. 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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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시출근 후 6시퇴근 잔업으로 9시까지진행했는데 예시: 잔업시간을 34시간 충족한후 넘어가는시간에만 수당을 지급한다 .

                    즉 34시간을 채우지못하면 한달에 30일중잔업을하였으나 34시간이충족되지않아즉 34시간을 다못채우고 20시간이됫어요.

                    그럼 20시간에대한 수당이없다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는지?법으로 있는건지...궁금합니다.

                    ☞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잔업수당에 대하여는 그렇게 정할 수 없으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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