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회사에서는 잔업시 2시간하면 임금다 지급하고 2시간 이상 하면 30분공제하는데 참 이해가 않더는게 2시간은 다주고 3시간하면 2시간 30분 주니 누가 3시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회사에서는 강제로 2시간이상시키니 1시간 더해도 30분밖에 못받으니 참 이상합니다 이래도 법에는 괜찬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현행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의주신 내용은 야근시간만 2시간, 3시간으로 말씀주셨는데 앞단의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 이라면 총 2시간 야근시 11시간이 되어 1시간의 휴게시간 (보통 점심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3 시간 야근시에는 12시간으로 점심 1시간 외에 30분의 추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초과근로를 3시간 하셨다면 3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