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및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주 39시간 근무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근무가 바빠져서 출근시간이 30분 앞당겨졌고,
그래서 퇴근도 30분 빠르게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월~토 근무 중 예를 들어서 월 화 휴가를 사용한다면
주 39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휴가를 쓴 주에는 일찍 퇴근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휴가를 쓴 주에는 2시간을 무급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