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잔업시간34시간을채운후부터수당지급?
2021. 11. 15. 23:05
회사 잔업시 34시간을 채우고 그뒤부터 수당을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없나요?
예를들어서 한달시작 중간쯤되서 잔업을진행할시
30시간을 했다 치면 34시간이안채워졌기때문에
무급으로 연장하는꼴인데 궁금합니다.
회사 잔업시 34시간을 채우고 그뒤부터 수당을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없나요?
예를들어서 한달시작 중간쯤되서 잔업을진행할시
30시간을 했다 치면 34시간이안채워졌기때문에
무급으로 연장하는꼴인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