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이런거로 주는계약을 해야할까요??
월 40시간 잔업을 깔아준다고하는데 그이상 일을 하라고 주는걸까요? 이거 한다고 해놓고 잔업 특근 안하면 영향을 미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된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일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 할 때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액을 정한 것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고정OT계약으로서, 월 40시간만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 4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수당은 지급되며, 40시간 초과근무 시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40시간 잔업을 깔아준다’는 표현은 통상 포괄임금제의 일환으로, 기본급에 잔업수당을 미리 포함시켜 놓고 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40시간 잔업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 이상 근로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 미리 고정(약정)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해당 초과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나 월 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선지급하고 실제 연장근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겁니다
연장근로 안했다고 급여는 깍지 못하는 반면, 연장근로를 40시간보다 더 하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이른바 고정 O/T제도),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