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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이런거로 주는계약을 해야할까요??

월 40시간 잔업을 깔아준다고하는데 그이상 일을 하라고 주는걸까요? 이거 한다고 해놓고 잔업 특근 안하면 영향을 미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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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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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된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일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 할 때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액을 정한 것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고정OT계약으로서, 월 40시간만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 4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수당은 지급되며, 40시간 초과근무 시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40시간 잔업을 깔아준다’는 표현은 통상 포괄임금제의 일환으로, 기본급에 잔업수당을 미리 포함시켜 놓고 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40시간 잔업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 이상 근로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 미리 고정(약정)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해당 초과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나 월 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선지급하고 실제 연장근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겁니다

    연장근로 안했다고 급여는 깍지 못하는 반면, 연장근로를 40시간보다 더 하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이른바 고정 O/T제도),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