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을 하지만 잔업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제공을 하는데 가능한가요?

2021. 04. 03. 22:09

예를 들어 오늘 잔업을 4시간을 하였다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을 제하고 입사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일정시간 이상 잔업비를 주게 되면 1.5배를 지금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운전기사, 아파트의 경비 등) 또는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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