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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잠자리49
명랑한잠자리49

기업은 무조건 주 40시간을 지켜야하나요?

주 40시간을 지키지 않고 지나간다면 직원들에게 패널티가 있을수 있나요?

급여삭감이라던지 월차 제한이라던지 하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같은 경우는 일 7시간에 5일 하는데 40시간이 안되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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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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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무슨 질문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근무 12시간까지 하여

    1주 최대 주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회사의 경우 일7시간 주5일로 일주 35시간을 근무중이니 별도 패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

    •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일뿐, 노사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전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일 경우,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일 연차 사용시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사용하는 것일 뿐 산정의 차이는 없습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2020년 기준 8,590원으로 월급을 산정하여 넘는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주35시간으로 파악됩니다. 그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40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받는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더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근로계약상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삭감하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이 주40시간을 무조건 지켜야하는것은

    과다한 근로시간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 미만 근로를 시키는것은

    기업의 자유이므로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40시간 미만을 계약하면 그 계약한 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이상을 근무시킬 때에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

    2. 주35시간을 계약했다면, 그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계약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연차휴가)도 법에 맞게 발생합니다.

    근록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사례처럼 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 주 40시간까지 근로하도록 사용자에게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