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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치와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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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월30시간이 연봉에 포함시 주말 특근의경우 특근비를 못받나요,

이번 계약서에 "시간외근로수당은 월30시간을 근무하는것으로 인정하고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업무로 인해 주말에 근무를 해야합니다. 담당자는 월30시간 넘어야 줄수 있다는데 휴일근무가 적혀있지 않으면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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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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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시간외근로수당은 월 3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일종의 포괄임금제 형태로 월 3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말 근무는 법정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가 없다면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가 명시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 또는 연장 시 2배로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성격상 다른 개념이므로 시간외수당과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으로 포괄임금이 잡혀 있고 그 시간 안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로는 다르므로 주말에 일한 것이 휴일근로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 자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 30시간 이내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의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시간의 수당 월 30시간을 포함하는 포괄이 임금을 명시하였다면은 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시간을 근로를 한 시간이 합쳐서 3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