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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기에 차액에 대해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요건이 되며, 해당 요건 충족되었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근로복지 공단에 절차를 진행하여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50%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부족분, 주휴수당,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시효규정이 있으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야 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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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꺼라도 이번달 월급 못주겠다고 하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의 대가는 지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선생님께서 근로자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하시어 사업장 소재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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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가신 교사 사대보험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 등 신고가 가능하오나, 일정금액 부과가 되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자 50%, 사업주 50% 부담이 원칙입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퇴직연금은 기존에 납입하셨던 금액으로 해당 기간에도 납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출산휴가 기간 중 4대보험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그대로 납입, 국민연금은 노사합의하에 유예신고 가능2.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 납부예외신고(단, 육아휴직 종료 후 하한액으로 일괄부과되몌, 국민연금은 노사합의하에 유예신고 가능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시작 1개월 후에 근로자가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통상임금의 100% 기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회사에서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차액이 있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며 마지막 30일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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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으로 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넘어서 일을 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급여수급의 제한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즉,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시고 급여를 부정수급 받으실 경우 적발 시 더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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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협의 과정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정) 에 의해서 2월 한달간을 휴업을 하시는 부분인것 같은데 맞으신가요?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하고 싶지만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경우입니다.회사가 휴업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위에 말씀하신 대로 70%의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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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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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시급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으셔야 합니다. 즉,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여 계약서 상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기에 추후에 문제제기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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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노동법과 상이하게 계약서를 서면 효력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발생하는 금품으로서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회사가 민사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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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인 부분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최저임금 위반부분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 휴게시간 미 부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자료, 4대보험 미가입은 명시하여 진정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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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골절을 입었는데 연차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에 해당된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부터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산재처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가사용이 되며 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니기에 규정상 연차를 먼저 차감하도록 하여도 법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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