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꺼라도 이번달 월급 못주겠다고 하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1. 02. 01. 15:33

직종은 미용이고 사장은 현재 수감중입니다.

코로나여파로 수입이 줄어 폐업 예정이고 다른 직원들 없이 혼자 매장열고 재고정리했는데

일한게 뭐가있냐하면서 월급 못주겠다하는데

사장이 수감중일때 안준다는 월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의 대가는 지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선생님께서 근로자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하시어 사업장 소재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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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장이 수감 중인 것과 별개로 당연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장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소액체당금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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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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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해보시고 체당금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을 통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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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이 수감중이라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거나, 법원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사업주확인서를 수령하고, 그 후에 곧바로 일반 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1. 02. 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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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2. 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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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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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이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장과 근로자간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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