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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대체한 연차휴가대체는 효력이 없으며,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 300인 미만이시라면 사업장 규정에 공휴일이 유급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유급이 아니라면 해당 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회사가 그날의 급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가 유효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다음 월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30일 이상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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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해주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 부터 4대보험으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 12월 중도입사의 경우 1월 15일까지 가입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부분이 없기에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 공단에 근로자 자격 확인청구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에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을 정확히 명시하여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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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출산으로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여성노동자의 휴가개시가 승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출산 전 44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오나 ,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기 전 갑작스레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자동적으로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출산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휴가제도는 아니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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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휴직시 진단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 법적인 휴직제도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진 제도로서 휴직 승인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에서 휴직승인에 필요한 서류로 명시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가 휴직 승인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규정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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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2. 연차휴가는 3년이상 근속시 매2년마다 1개씩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입사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가산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나 4년차라고 하시면 가산휴가가 발생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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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년차일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18년 3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11개의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19년 3월1일에 전년도 출근율80%충족시 15개의 연자휴가가 발생되며, 동일하게, 20년 3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80% 충족시 15개의 연자휴가가 발생됩니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44개로 사료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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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퇴사예정입니다.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하며,선생님께서 입사일을 지나 퇴직일을 정하시는 경우, 202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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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각1개의 연차는 원래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이개정되어 1년미만 기간에 생길 수 있는 1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내용입니다.즉,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차에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와 1년기간의 11개를 합한 26개사용이 가능했으나개정법에따르면 1년 이내에 11개, 2년차에는 15개로 사용기간이 나뉘어진다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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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업무종속성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판단기준을 체크해보시고,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⑥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알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⑩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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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해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방어가 불가합니다.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은 법적 필수사항임을 고지하고, 효력은 없지만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한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서류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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