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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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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타 직무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해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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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사용일 외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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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근로자분 보험료 제하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부담분 50%가 발생되므로, 이전에 공제하지 않은 부분에대해 소급공제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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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 관련 내용을 기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이기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연봉의 경우 법에서 인상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기에 내부규정 등에 구체화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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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신고할때 보수총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날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보수총액란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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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데,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024년 4월 1일 입사의 경우 12월 1일 발생분까지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월 1일에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이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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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직원의 경조사휴가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장을 보았을 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경조휴가를 증대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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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로 시말서 쓰거나 해고당할때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통지시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보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며, 해고를 할 시에 해당 예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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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를 증명할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녹취 등 해당하는 입증자료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이기에 해고와 다르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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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지속했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형태라면 계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고 4대보험 취상실을 반복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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