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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직원의 경조사휴가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직원의 경조사휴가도 있을까요?

가령 직원의 결혼이나 상이 생기는 경우 필수로 연차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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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장을 보았을 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경조휴가를 증대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부여 여부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 따라 부여되며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5인이상이 되더라도 소속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와 무관하게 약정휴가로서 법률이 아닌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경조휴가가 있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더라도, 경조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조휴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부여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 등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이외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며 5인 이상이라고 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부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