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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
자유로운수달93

이런일로 시말서 쓰거나 해고당할때 ¡

상대방에게경찰서에서전화오면전화받아라 이말로 인하여 상대방은고소한 줄알고 회사에 위사람에게 말을 하여 시말서나 해고당할경우 해고수당을받을수있습니까 그리고 실업급여도받을수있습니까. 산재처리도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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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통지시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보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며, 해고를 할 시에 해당 예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위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산재가 인정될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일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30일 전에 해고예고 당하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사건이 연류된 것 처럼 하여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이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산재의 경우 이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