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신고할때 보수총액 질문입니다
급여가 1일에서 말일까지가 아니라 10월 20일 ~ 11월 20일 이렇게 급여가 나간다면 11월 27일에 퇴사 후 상실신고 시 21~27일까지의 급여가 안나간 상태잖아요
그럼 상실신고 보수총액은 실지급받은 10/21~11/20일의 보수총액을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10/21~11/27 까지 받은 보수총액을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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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1월 27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비과세 제외 보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상실신고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상실신고 보수총액은 10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보수에 대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보수총액란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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