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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다람쥐80
활발한다람쥐804일 전

사대보험 신고할때 보수총액 질문입니다

급여가 1일에서 말일까지가 아니라 10월 20일 ~ 11월 20일 이렇게 급여가 나간다면 11월 27일에 퇴사 후 상실신고 시 21~27일까지의 급여가 안나간 상태잖아요

그럼 상실신고 보수총액은 실지급받은 10/21~11/20일의 보수총액을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10/21~11/27 까지 받은 보수총액을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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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1월 27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비과세 제외 보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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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상실신고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상실신고 보수총액은 10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보수에 대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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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보수총액란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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