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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여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한다고 한다면, 아래의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적법한 연차 촉진제도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어집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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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조건이 조금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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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진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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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개정안이 실행되는 일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점차 적으로 사기업에도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2020년 1월 1일 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에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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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자마자 해고됐습니다..어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시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를 해야하며,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부분은 적용이 되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 퇴직(해고)시, 임금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았고 기일을 지나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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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퇴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중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를 통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휴직이 종료되고, 퇴직신고(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정해지는 날짜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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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와의 대화 가운데 비밀리에 녹음한 내용을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상대방으로서 대화에 참여하며 녹취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실제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해당 녹취내역을 서면화 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로 참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직접 대화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위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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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임금금품액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등 작성 시에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만약 이에 동의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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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다 적게 받는 학원 법적대응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는 최저임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 실제로는 구두상 말한 90만원으로 지급받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말씀이실까요?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 선생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어지기 떄문이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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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상의 권고사직으로 명시된 것과 더불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상실사유와 상실코드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명시된 사직서는 1부 사진찍어 두시고,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코드기 반영되도록 말씀해주시기 바립니다. 또한, 선생님꼐서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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