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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03

인사담당자와의 대화 가운데 비밀리에 녹음한 내용을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취업을 위한 인터뷰 자리에서 취업조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인사담당자와의 대화 가운데 비밀리에 녹음한 내용을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합법적인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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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취업조건에 대한 담보를 위해 당사자인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와의 대화 중에 비밀리에 녹음을 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상대방으로서 대화에 참여하며 녹취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실제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해당 녹취내역을 서면화 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로 참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직접 대화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위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간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녹음을 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여부인데 법원은 이를 부정해 현행법상 형사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비밀녹음 당사자를 포함해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회의나 대화를 하면서 녹음하는 경우에는 대화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취한 것이 아니라, 대화에 참여한자가 해당 대화를 녹취한 경우

    도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분별한 녹취가 아니라 계약의 분쟁에 있어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대화에 참여한 선생님이 몰래(동의받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아래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6355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대화에 녹취록은 2인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전제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여야하며,

    이러한 녹음본은 분쟁 해결시 유리한 증거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람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불법 여부가 구분됩니다.

    가. 자신과 대화하는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경우 : 적법

    나.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 불법

    2. 사례의 경우 구직자와 인사담당자간 대화 과정에서 녹음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