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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이 여러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해주는 부분은 아래의 사진 참고부탁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일수(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회사로 부터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 가 180일이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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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8일 이상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또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제외 대상자 입니다.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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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 대우에 대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른 직무로 복직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해당 조항의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선생님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분이 큰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전보 인지 정당성을 따져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꼐서 복직한 팀에서 급여가 이전과 동일한지 여부가 파악이 되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후의 불이익이란 육아휴직 후 근로조건이 불이익해 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육아휴직을 갔다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입증자료(녹취, 메일 등) 구비하시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동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으나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이루어 진다면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전문 상담기관 아래에 안내드리오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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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신분증 사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에 따라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지정된 계좌 등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 설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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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 이전의 회사에서 이직할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시점으로부터 전의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됩니다. 현재직장 5개월은 일수가 부족하오니,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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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이 끊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이야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권고사직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일자리안정자금이 끊기게 됩니다.3.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없기에 계약 기간만료로 처리하시는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등을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정수급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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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 해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이야기 한 후, 상호간의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해당한 달의 마지막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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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그동안 일했던 사무소가 폐쇄되면 복직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중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상태가 되므로 육아휴직도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즉,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2. 선생님이 재직중인 사업장이 하나의 본점을 두고 인사, 회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타 지사로 발령이 나서 근무가 가능하다면 연이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잔여 육아휴직은 타 회사로 이직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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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등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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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만둘것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이라면 선생님은 동의하지 않으시고 계속 근로하셔도 됩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절차가 적법했는지,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살펴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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