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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쿠냐221
성실한비쿠냐22120.09.03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 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도(알바형식) 하루 2-3시간 근무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가입을 안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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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또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제외 대상자 입니다.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도 한 달 동안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2018.08.01.이후)(2018.8월이전 건설일용자 가입기준은 20일이상 근로) 또한, 2016년1월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월 60 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2.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사업주가 신고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시간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