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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요양을 위한 기간과 이후 30일, 산전 및 산휴 여성이 휴업한기간과 이후 30일,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이 이에 해당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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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를 포괄임금에 넣는 경우에,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 도입을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고정 수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가 아닌 실 근로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도입 및 운영하는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운 현실입니다.고정적으로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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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불리한 처우를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도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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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발생이 되는 시간은 8시간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요건을 충족한 경우, 8,720원 x8시간 산정하여 69,760원이 발생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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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의 연장근무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7일로 보고 있습니다.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실 근로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근무에 해당됩니다.추가 시간외근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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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조기복직 미신고로 부정수급자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조기 복직을 하시고 나서 조기복직 이후의 잔여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신청을 하셔서 급여를 받으셨나요?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이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기복직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 확인을 하시고, 부정수급에 관련한 소명절차가 진행될 때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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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해당연도 연차 발생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연차산정기간인 1년이 채워져아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로 재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인 10월 5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0월 4일까지 1년을 근무하여야 새롭게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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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휴가(코로나 로 인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이며, 이는 무급입니다. 2.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을 하는 경우에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근로자 당 1일 5만원씩 10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71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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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신 육아휴직수당으로 대처한다는 회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의 경우 선생님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으나, 아닌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 수당을 주겠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하지 말고 육아휴직까지 사용하고 퇴사를 하라는 것일까요? 퇴사를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는 퇴직시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전에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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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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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가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 휴직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시에는 납부예외 및 유예신고가 불가하며,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월 부과되는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나다. 다만, 매년 진행되는 고용, 건강보험 정산에서 보수총액에 따라 정산이 반영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산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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