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신청을 하면서 제가 조기복직한사실을 고용보험사에 알리지않았음을 알았고 고용보험담당다가 저를 부정수급과에 넘겨서 신고처리되었어요
부정수급으로 육휴사후직급을 할수없다는데 단순한 저의 클릭오류와 실수로 돈을 못받게 되었는데 이게 의의제기를 신청해도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