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새침한오솔개5
새침한오솔개5

육아휴직조기복직 미신고로 부정수급자됬어요

육아휴직 사후지급신청을 하면서 제가 조기복직한사실을 고용보험사에 알리지않았음을 알았고 고용보험담당다가 저를 부정수급과에 넘겨서 신고처리되었어요

부정수급으로 육휴사후직급을 할수없다는데 단순한 저의 클릭오류와 실수로 돈을 못받게 되었는데 이게 의의제기를 신청해도 방법이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