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생활하면서 공휴일나 국경일때 쉴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적용됩니다.2020년 1월 부터는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에 적용이 되며, 20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2022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올해는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은 실제 근로일이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시기에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0
0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과 수당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연차휴가 20개가 모두 발생됩니다.또한, 육아휴직자는 연차촉진이 불가하기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0
0
사장이 일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때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월 10일에 해고예고를 한 부분이실까요? 근로기준법 상에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두로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에 해당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해고사유와 해고일자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일까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9
0
0
수습기간1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이되지않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1개월 포함x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2019년 9월부터 근무하신 경우에는 해당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받으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1개월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은신건가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10월 입사라고 주장하는 경우, 9월부터 근로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0
0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차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사업장 규모가 확대 되는 것을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기업의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 참고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졍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본조신설 2013. 11. 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0
0
연차수당과 미휴무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연차휴가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이외의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적용이 되며, 2020년에는 공공기관, 공기업 이외에 300인 이상 사기업의 경우에만 공휴일(임시공휴일 등) 이 휴일이 됩니다. 300인 미만의 사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이 되며, 출근하더라도 수당이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에 출근을 하신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가 발생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공휴일에 출근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0
0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경영상의 악화로 거절이 가능할지요? >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회사의 근속한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Q2. 육아휴직으로 진행된다면 기간이 끝나고 복귀가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럴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받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육아휴직 후, 복귀가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고,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으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4. 정부지원금이나 육아휴직을 하여 실업급여받는데에 제한이 생기는지요?> 실업급여는 기간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선생님의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 일수가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부분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나, 지급 기관에 정확한 사실관계 이야기 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0
0
코로나로인한 자영업자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사업주) 이신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실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이신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이 되며, 예외적으로 아래 사진의 사유의 경우에는 확인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 내용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0
0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주여야 하며, 이것이 해고예고 수당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했다면, 해고일에 근로자는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와 별도로 해고 사유 등은 서면통지로 하셔야 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0
0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지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하기에, 입사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0
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