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차관련해서 알려주세요

2020. 08. 17. 11:51

올해까지는 정해진 연차에서 대체공휴일같은 날을 사업장에서 제하고 연차를 제공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아예 불가능해서 연차가 많이 늘어날거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0년 현재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며, 2021.1.1부터는 30인~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2022.1.1부터는 5인~29인 이하 사업장에서 공휴일 법정휴일이 됩니다.

  •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특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 중에 특정일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년 2021.1.1부터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날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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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사업장 규모가 확대 되는 것을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기업의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 참고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졍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감사합니다.

    2020. 08.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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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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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이번년도 까지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우선 어제와 같은 8월17일 임시공휴일이 일반회사에도 유급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몇명이 있는냐에 따라서 그 적용시기가달라지게 되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 (즉 4인 이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반회사에서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가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이전에는 정부기관이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였으나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1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임시공휴일 포함)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됨):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 현충일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따라서 현재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이미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니깐 만약 8월17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쉰다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을것이며 (즉 '유급휴일'이 됨), 30명 이상 300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각각 사업주는 (사용자)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에 (임시공휴일 포함) 근로자가 쉰다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을것이며 이는 유급휴일이 될것입니다 (상시근 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되니 상기개정안이 적용이 되지 않음). 그리고 유급휴일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상기법의 강제적인 적용 및 상시근로자 숫자와는 별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거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 (여기서 8월17일)은 유급휴일이 될것이며, 만약 임시공휴일인 8월17일에 근무를 부득이하게 해야된다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만약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올해인 2020년 1월1일부터 공휴일도 (임시공휴일 포함) 유급휴일이니깐 8월17일도 쉬는것이 맞지만, 30명 이상 300미만 사업장이라면 내년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이상 30인 미만고용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1일부터 공휴일과 8월17일과 같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되니깐 2020년인 올해에는 적용이 안될것이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의 유급휴가 적용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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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까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지 않아, 명시적인 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밖에 없었습니다.

          2018.3.20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래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로 대체할수 있었습니다만(연차공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면(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차로 대체할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20. 08. 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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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차 관련이 아니라, 휴일 관련해서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2.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공휴일(소위 빨간날)이 법정휴일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빨간날을 공무원처리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내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0. 08. 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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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에 바뀌는법에 적용되는 사항을 정리해보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올해의 연차가 개정되어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도

              연차촉진이 가능하여, 적법하게 연차를 촉진하게 되면 연차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대체는 2022.1.1일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근로자대표에게 적법하게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구정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2020. 08. 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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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사업장 규모별로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가 다름.

                2020. 08.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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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차휴가제도는 변경되지 않고 공휴일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이로 인해 연차휴가 대체 대상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1. 공휴일 규정의 확대 적용

                  공휴일이 일반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제도가 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 대체의 일반 이론

                  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원래 특정 소정근로일에 쉬되 이 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에 쉰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그날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대체를 하면 그날은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하루를 공제합니다.

                  3.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 가능성

                  과거 공휴일이 일반 기업에서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을 때에는 이날 쉬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유급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하루를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어차피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0. 08. 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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