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020. 08. 19. 08:34

저는 법인 회사에 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명의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통장에 입금)

이런 상태에서는 퇴직금을 어찌 청구 할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여부 및 대표 개인명의 입금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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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지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하기에, 입사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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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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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대표 개인명의로 통장에 지속적으로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통장내역을 정리하셔서,

        퇴사이후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고 통장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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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4대보험 가입 여부, 법인 명의로 월급을 받는지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사업주로 부터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소명하시면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1. 입사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2. 지급된 임금을 확이 할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3. 근무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등 근거자료 준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퇴지금 지급 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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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입금자명 상관없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자동 발생합니다.

            퇴직시에 미지급하면(14일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0. 08. 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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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그 퇴직금 지급에 대한 증빙은 더 용이하겠지만뇨.

              - 따라서 실제로 근로한 기간이 근로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이고, 법인명의든 개인명의든 사용자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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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그것이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이든 4대보험 가입/미가입이든, 법인/개인 명의로 월급을 받든지 등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서 근무 이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급여 지급 내역, 컴퓨터 로그인 기록, 카톡 등 업무 수행 내역 등을 구비하셔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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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시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 퇴직금 지급요건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질문자의 경우에는 7년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

                  I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자는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법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라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물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이 훨씬 더 귀찮아집니다.

                  III. 퇴직금 청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께서 위의 모든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께서 합의해주신다면 지급기일이 연장될 수 있지만, 원칙이 그렇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4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으실텐데, 퇴직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자료(급여내역, 근로계약서, 동료 근로자의 증언,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 연 20%를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IV. 드리고 싶은 말

                  • 7년 동안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금액이 꽤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미덥지 않으시면(퇴직금을 미지급할 것 같거나, 주휴수당 등을 안 줄 것 같으면) 근처의 노무사에게 찾아가서 퇴직금 뿐 아니라 모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 08.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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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급여 지급 명의자가 법인 또는 대표 개인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 우선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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