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사용과 수당 관련 문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분들의 연차사용과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직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 2020년 12월 3일 복직예정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차를 10일 정도 사용한 후 복직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A직원의 연차개수는 총 20개입니다(2020년1월1일~2020년12월31일))
당사는 재직중인 직원들에게는 연차촉진 제도를 사용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은 따로 연차촉진제도를 요청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경우에 A 직원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 10개에 대해서 회사가 미연차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