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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취업을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추후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에 회사에 요청하여 작성 및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상황에 따라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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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며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일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것입니다.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을 제외하고 모두 출근을 하였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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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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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모두 만근하였다면 11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또한, 해당 1년간 출근율 80% 달성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 도입된지 얼마 안되었기에 시행되고 있었더라도 적용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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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행법 판례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부 폐지 하나만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충족한다고 볼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5구합70874선고일자 : 2016-06-02【요 지】 전선사업, 통신사업, 재료사업, 중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통신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인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에 의거 사업부 폐지에 따라 경영상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는 바, 1.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부 폐지가 단순한 양적 축소가 아닌 독자적 사업 부분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통신사업부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업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까지 악화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통신사업부를 축소 내지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원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전환배치 대상자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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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 조치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산재신청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없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가입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요양급여신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공단에 해당부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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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도 부당행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5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급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부분이 일괄 납부되어야 하며,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급 신고 및 과태료 등은 관할 공단에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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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미지급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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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4일이 넘어서기 위해선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공휴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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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남녀고평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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