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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도롱이13
단호한도롱이1320.08.1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9년 10월 1일 입사하여
1차 연차촉진통지서를 20년 7월 15일에 받았으며 20년 10월 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연차촉진통지서가 소멸시기 6개월 전에 통지 되지 않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발생된 연차 10개 중 2개 사용 중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경우에는 퇴직시점에 사용촉진이 마무리 되지 않게 되므로(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모두 고려해봐도),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아래와 같이 사용촉진해야 비로소 사용자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사용촉진 절차의 요건을 크게 '①연차사용계획의 촉구 ②연차사용시기의 지정'의 2가지 요건으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매년 7월 초 개별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하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이므로 회계연도로 연차제도를 운영한다면 사용 기간이 종료(12월)되는 시점의 6개월 전인 7월 초에 개별 직원에게 연차사용계획 제출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직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시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79, 회시일자 : 2012-04-25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한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들이 2012.1.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4.25).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 중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만료일 3개월 전에 10일간 촉진할 수 있고,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만료일 1개월 전 5일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 3. 31.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촉진 대상이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력 유무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2019. 11. 1.부터 2020. 8. 1.까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10일 중 2020. 4. 1.부터 2020. 7. 1.까지 발생한 4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만료일(2020. 9. 30.) 3개월 전 10일간(2020. 7. 1.부터 2020. 7. 10.까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2020. 7. 15.에 사용촉진 통지를 받았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