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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시급 8,590원으로 한달 월급 산정시에는 1,795,310원이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각 공단에 월 보수월액 신고를 한 것에 따라 부과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 금액 기준으로 세후 금액을 산정하면, 고용보험 14,363원 / 국민연금 80,77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66,00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400원이 공제된 후 대략적으로 1,617,77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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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추석 상여금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ㆍ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시번호 : 차별개선과-1069, 회시일자 : 2008-07-15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여금의 경우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액ㆍ지급조건ㆍ지급대상ㆍ지급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율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형성되었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율을 달리 할 경우, 이와 같이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여금의 경우 사업체별로 워낙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 장기근속의 불가능, 생산성 향상의 곤란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제반 요소와 근로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무상 숙식의 편의제공 등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852, 1997.5.25, 근기 68207- 1586, 2003.12.9 참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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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 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4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급해서 가입은 어렵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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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대체휴일에 출근 수당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적용됩니다.2020년 1월 부터는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에 적용이 되며, 20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2022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올해는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은 실제 근로일이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시기에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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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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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 사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단기 아르바이트 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일수를 산정하기에 180일 이상이 된다면 수급에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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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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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본인동의 없이 직군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군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사발령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서, 업무는 동일하고 직군만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보여지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 업무, 근무장소등이 변경된 것이라면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직군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단서 조항에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단서조항이 있다면 경영자 인사권을 폭 넓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또한, 직군변경으로 인해서 선생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전보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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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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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에 연장근무 시급계산은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시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은 13,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야간근로는 법상으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며, 야간수당이라고 하여 0.5배를 추가로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13,500원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연장근로를 하고, 해당 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가산 시급 13,500원 +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4,500원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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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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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특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적용됩니다.2020년 1월 부터는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에 적용이 되며, 20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2022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올해는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은 실제 근로일이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근무 중이신 사업장의 규모를 참고하여 수당이 발생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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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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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가계오픈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겸직에 대한 제한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및 세금 등의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기에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알 수는 없지만 겸직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징계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회사 내부의 규정에 겸업금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리스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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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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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2년 후에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고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고용평등정책과-1056, 2010-11-12)* 2년간 사용한 후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됨. (근기68207-2231, 2001-7-11)*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즉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임),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그러나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7-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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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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