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가계오픈을 해도 괜찮을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가게를 오픈하고 싶은데
프렌차이즈 오픈을 하고 싶은데 제 명의로 하면 안되는걸까요 ?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주가 되는거라 안될것 같다고 하던데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세금등만 중복 납부 하면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겸직에 대한 제한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및 세금 등의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기에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알 수는 없지만 겸직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징계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에 겸업금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리스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직업을 여러개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으며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업자 등록해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이나, 다만 현재 일하시는 회사의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을것입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라도 본인이 운영 등 업무를 하는경우도 포함)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상황에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등이 가능할것이며, 해고시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해고와 절차의 정당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즉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 시간에 현재하는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프랜차이즈를 내고 운영은 맡아서 하시던지 어느것을 해도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따라서 우선 현 사업장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지금 회사에서 하시는 일 및 업종이 앞으로 사업으로 하실 프랜차이즈 업종등과 관련 혹은 유사한 일인지도 알아보시고,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지금 회사를 다니시면서 사업자로 등록해서 프랜차이즈를 운영셔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은 원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를하고( 회사에는 기초공제만 받는다고 이야기하시고 추가로 받는 공제자료 등은 제출하지 마시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벌어들인 추가소득 즉 사업소득 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즉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미제출한 공제자료등도 다 포함해서) +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를 통해서도 처리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매출의 정도와 관련없이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경우를 포함하여, 직장에서 겸직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보신 후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등록증을 내는건 4대보험되는 직장에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미리 소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연말정산해서 비과세 부분은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 부분이
직장인 사이에서 흔히 이야기 되는 13월에 급여라는 부분이고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에 사업소득과 직장소득을 합산신고하여
소득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회사를 창업할 수 있으나,
2. 회사직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성실의무가 부여되니,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중취업금지 규정(겸직금지)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가운데, 강행하시면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 사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충실하게 근무할 책무가 있으므로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서는 이중 직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