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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여성근로자의 근무와 관련된 이유로 건강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 기인성이 있는지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최근 임신 중인 근로자의 태아가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서 건강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16두41071, 선고일자 : 2020-04-2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로서,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였는데 출산한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초기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원고들의 자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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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사유 근로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해고사실을 알리는 것은 유효한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해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2. 계약해지라고 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수 없으나,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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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법 조문 해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되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2주 이내(12주 0일 이내) 또는 36주 이후(35주 1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 기간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8시간 근로자가 6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임금은 단축전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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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휴직 기간 종료후에 근로형태를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해도 회사도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장려금이라고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제도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간접노무비)를 말씀하신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간접노무비 지원)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월30만원(최초 육아휴직 부여자는 1호 인센티브 적용 + 10만원)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의 지급 요건은 두 가지 입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직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닐 것2. 해당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2)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을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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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직장내 성범죄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교육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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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난임치료 휴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위에 보시면 아시듯이 연간 3일이며,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1일씩 사용하는 경우에는 3번으로 분할이 가능한 것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3. 연간 3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난임치료 휴가는 모두 사용한 것이기에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추가 휴가부여가 가능하다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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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량으로 단체협약에 반하는 무급휴가를 허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 및 휴가제도 이외의 무급휴가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하는 휴직 또는 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고, 회사의 사정(귀책사유)로 인해 무급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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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휴가를 부여해주어야하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제 60조 중 선생님의 사안에 필요한 부부만 기재해 두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1년 8개월 근무라고 하셔서 정확한 입사일은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이고, 1년되는 시점에 1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80%이상시 15개 휴가가 발생합니다.잔여기간인 8개월은 ‘1년 근속’ 이라는 연차 발생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발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서 사용한 개수만큼 차감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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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보험자격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입사하여 주 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취득, 상실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과태료는 횟수와 인원에 따라 상이하나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부과됩니다. 해당사유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지연 횟수가 증가할 수록 과태료가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만약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부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모로 인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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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퇴직금의 체당금 지급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액체당금의 경우, 임금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으로 각각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두 항목을 합한 총액은 1,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연령별 상한액이 없습니다. 2.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의 경우 일반체당금은 2020.1.1.기준으로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8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30세미만 220 만원2)30세이상 40세미만 : 310 만원3) 40세이상 50세미만 : 350만원4) 50세이상 60세미만 : 330만원5) 60세이상 : 230 만원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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