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출산휴가, 생리휴가 무급휴가 허용 ) 외에는 무급 휴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Case( 연차 전부 소진 후 )에 한해서만 회사 재량으로 허용해준다고 한다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회사 재량이 가능한 영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