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안식휴가 보상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17. 10:28

과거 장기근속직원에 대해 20일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며 과거 발생된 안식휴가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퇴직전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연차촉진의 방식과 같이 서면 촉진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시혜성으로 발생된 안식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경우에도 연차휴가처럼 보상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연차 휴가가 아니고 회사내규에 따른 안식휴가( 연차가 아닌)의 경우 법적으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인사규정으로 미사용 안식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회사에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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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로서 반드시 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나, 장기근속직원에 대해 20일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는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사용한 안식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미사용한 안식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사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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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휴가제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장기근속자 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도록 내부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전에 해당 안식휴가가 폐지되기 이전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는지, 규정상에 수당 지급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행 및 규정이 없었다면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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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해당 휴가의 청구 및 부여,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등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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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안식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규에서 정한 휴가이며, 안식휴가의 미사용에 대한 보상 역시 사규(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상 보장하는 휴가가 아닌 만큼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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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휴가가 법정휴가인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약정휴가인지가 우선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안식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보상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처음 약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휴가를 사용하지 않을때 보상을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보상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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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사의 안식휴가의 성격은 법정 외 휴가로서 “약정휴가”라고도 합니다.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약정휴가의 부여일수, 미사용시 이월 및 임금보상여부 등은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정함이 없다면 귀사의 안식휴가에 대한 과거의 관행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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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식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므로,

                부여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근거규정이 있거나, 기존에 미사용 안식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잔여안식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근거규정이나 관련 수당지급 관행이 없다면

                은혜적으로 부여하는 안식휴가를 미사용하였다고 하여 수당을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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