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퇴직금의 체당금 지급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0. 05. 15. 20:02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을 밟고 있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체불임금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체당금지급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령별 퇴직금의 체당금 지급상한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령별 체당금 지급 상한액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상한액 고시

[시행 2020.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3호, 2019. 12. 27., 일부개정]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감사합니다 ^^

2020. 05.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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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채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임채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임채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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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액체당금의 경우, 임금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으로 각각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두 항목을 합한 총액은 1,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연령별 상한액이 없습니다.

      2.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의 경우 일반체당금은 2020.1.1.기준으로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8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30세미만 220 만원

      2)30세이상 40세미만 : 310 만원

      3) 40세이상 50세미만 : 350만원

      4) 50세이상 60세미만 : 330만원

      5) 60세이상 : 230 만원

      감사합니다.

      2020. 05.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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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바와 같이 체당금 중 일반체당금은 폐업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이며, 소액체당금은 폐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주신 일반체당금은연령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의 보장한도가 다릅니다. 아래 고시에 제시된 표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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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3호에 따르면 일반체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img55509279

          여기서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입니다.

          또한 소액 채당금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img55509283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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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의 연령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시기는 20. 1. 1.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접수일이 20. 1. 1.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단위 : 만원 / 기준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 기준, 퇴직급여는 1년 기준

            2020. 05.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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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 상한액 고시[시행 2020.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3호]에 따르면 연령별 체당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체당금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기금 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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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체당금의 연령별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만원)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위 내용은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이며,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연령 구분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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