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사항 있습니다

2020. 09. 21. 13:57

대표님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개개인별로 최대30%프로까지 임금을 줄인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현재 받고 있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은 산정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퇴직시 줄어든 임금이 아닌, 현재기준의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은 유효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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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방식을 약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삭감하되 평균임금 기준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유효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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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동의서 작성하지 마세요.

      2.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해서 나중에 퇴직을 한다면,

      삭감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삭감된 임금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도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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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반납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없다 하더라도 반납한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함.

            ※ 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대판 2001.4.10, 99다39531)

        (고용노동부 - 임금 삭감 반납 해석기준)

        2020. 09. 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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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삭감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경우 회사의

          임금은 삭감된 임금으로 측정하므로, 퇴직시 임금은

          줄어든 임금으로 측정됩니다.

          2020. 09. 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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