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 소급하나요?

2020. 10. 30. 14:25

경영상의 악화, 재정의 곤란 등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까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우선 지급하는 것을 '체당금'이라고 한다는데요.

'체당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 소급하여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과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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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최종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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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일반체당금에 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은 최종 3년분(평균임금 90일)이 지급범위에 속합니다.

       

      2020. 10.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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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체당금의 지급) ①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액체당금 일부지급ㆍ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020. 10. 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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