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법 조문 해석 문의드립니다

2020. 05. 18. 16:18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의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의 임신 후 12주가

11주 7일(12주 0일)인지12주 7일인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신기간중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임신 중인 근로자로서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 임신 36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사용 가능합니다(근기법 제74조 제7항).

  • '12주 이내'라는 말은 12주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7일*12주 = 84일 이내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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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되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2주 이내(12주 0일 이내) 또는 36주 이후(35주 1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 기간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8시간 근로자가 6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임금은 단축전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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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내 라는 것은 일정 범위나 한도의 안쪽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12주 이내'라고 한다면 84일(11주 7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울러 '36주 이후'의 경우 245일(35주)을 지나 246일(36주)부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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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2. 즉, "12주 0일까지 또는 35주 1일"부터 근로자는 임금 손실 없이 1일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05. 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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