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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규직 채용을 한다고 해놓고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해고인정 시에는 임금상당액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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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연차촉진 1차, 2차 촉진을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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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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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1차, 2차 촉진을 모두 시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연차촉진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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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잔여 연차가 10개이고, 해당 연차 사용기간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개수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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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5일의 기간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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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등록을 통해 추후 실업급여기간 합산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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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3일 만의 퇴사를 한 경우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11월 임금지급 기일이 지났기에 지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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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업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입니다.기계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도 추락사고 및 하역운반기계 등의 이용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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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1개월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사직일을 앞당겨 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이 사직일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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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급언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일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사일이 확정이 된 후 해당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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