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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규직 채용을 한다고 해놓고요?

막상 일을 하니까 3개월만 일시키고 해고를 하면 이거는 부당한 거라고 봐도 되는거겠지요 아니면 그다지

부당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그럴수도 있는 채용이라고 봐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당하다 라고 느껴지면 노동부에 증거들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사실사 채용됐던 사람들은

그냥 해고 되고 끝나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회사는 과태료 정도 내고 말테고요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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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는 해고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3개월만에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이는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나 처벌이 아닌 해고의 정당성에 따라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원직복직 및 해고 이후 임금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계약기간을 정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근로계약서등에 정한 바 있다면 전환거절이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3개월만에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해고당한 것이라면 절차적 정당성 흠결여부도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도 해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정규직 채용을 한다고 해놓고 막상 일을 하니까 3개월만 일시키고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해고인정 시에는 임금상당액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길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