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표님이 수습3일차인 사람보고.. 할줄아는게없다고..
나는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니라고 하셔서 걍
당일 점심시간에 바로 나와버렸어요..후에 문자로
그때 2일치 일한거만이라도 급여 달라 했더니
급여 보낼려면 민증 사진 필요하다하셔서
사진도 보내드렸어요
그게 벌써 한달전 일인데 아직까지
못 받고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자로 급여 언제나오냐 여쭤보니까
"확인중입니다." 이렇게 온거에요..
무슨뜻일까요?
참고로 그 회사 급여일 매달 25일 입니다..
저는 10월 말에 퇴사했구요
설마 무단퇴사 소송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급여안주면 어떡하죠?
근데 전 차피 수습이였고 3일만에 퇴사라
딱히 중요한 포지션도아니었고 저 하나 퇴사했다고해서
회사가 피해입을게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와 무관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일 만의 퇴사를 한 경우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11월 임금지급 기일이 지났기에 지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든 아니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뭘 확인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한달이 지났고 실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잔여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퇴사한 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은 가능할 것이나
퇴사방식이 부적절한것은 변함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안이라 생각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일이라도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문자 자료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일간 근무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현실적이지 않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