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 합니다.이전과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5
0
0
무급병가 기간에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간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과-2767, 2014.07.24.)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0
0
임금 퇴직급여 채권 소멸시효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며, 해당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임금채권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0
0
연봉에 식대도 포함되어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구성항목에 원칙적으로 퇴직 후 지급되는 퇴직금은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임금 구성항목인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은 연봉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0
0
년차를 백프로 적치하는건 문제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촉진제도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5
0
0
촉탁 사원이란 어떠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재고용하는 형태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정규직근로자와 근로조건 등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5
0
0
근로 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후 3년까지 보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5
0
0
4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않으며, 이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해당 시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0
0
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몸이아파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 또는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이 어렵다는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0
0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사용 기한이 금월까지인 경우 차월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2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