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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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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사원이란 어떠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저의 큰아버지께서 청주의 중소기럽에 제직중이신데요 현재 촉탁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촉탁 사원이란 어떠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 법 또는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이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촉탁 사원은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정년퇴직 이후에 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사원이란 법정 정년인 만 60세가 넘은 직원에 대하여, 정년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한 형태 입니다.


      촉탁직 사원은 보통의 계약직 사원과 동일하나, 2년 이상 계약직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촉탁 사원이란 보통 고령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 1년 단위 기간제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재고용하는 형태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규직근로자와 근로조건 등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특수한 기술이나 능력을 지닌 인원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정년후에도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촉탁계약을 맺어 고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사원 내지 촉탁직이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근로자를 촉탁직근로자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란 일반적으로 정년이 만료된 사원으로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