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계약근로자란무엇인가요 나이하고상관있나요?

2022. 09. 28. 08:45

저희가근무하는회사에촉탁직근무를 하는분이계신데 그분은나이가63세이고작년에 계약하면서 촉탁직으로근무계약을했다고합니다 그러면몃살부터촉탁직이되는건지 또급여는어떠케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답변드릴 만한 충분한 사전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급여계산은 사내의 규정 등에 따라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일반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2. 09. 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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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근로자를 촉탁직근로자라고 합니다. 정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만 60세이기 때문에 촉탁직이 되려면 정년을 도과하여 합니다.

    촉탁직 급여에 관하여 별도 산정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논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2022. 09. 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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