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를 백프로 적치하는건 문제가 없는가요?
작년에 발생을 한 년차를 100프로 적치를 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던데요. 월차 12개는 받았는데 년차 적치후 100%소진을 하라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이후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1년 미만일 때 매월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다만, 회사 사규 또는 개인별 동의를 통해 연차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케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잔여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강요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