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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부전나비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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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를 백프로 적치하는건 문제가 없는가요?

작년에 발생을 한 년차를 100프로 적치를 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던데요. 월차 12개는 받았는데 년차 적치후 100%소진을 하라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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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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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이후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1년 미만일 때 매월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다만, 회사 사규 또는 개인별 동의를 통해 연차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케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잔여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강요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