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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02.12
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회사를 관두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서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은 한지 1년이 넘었으며 몸이 아파서 그만 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서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은 한지 1년이 넘었으며 몸이 아파서 그만 둔 상태입니다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몸이아파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 또는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이 어렵다는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결혼, 육아,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