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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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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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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지각한만큼 감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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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아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의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전 연봉이 계약서 상 연봉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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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더라도, 한 직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지속하여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총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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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임금구성항목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해당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날인을 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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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 시 근로계약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교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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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전송해주시게 됩니다. 추후 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경우 전 직장에 요청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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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10개월 근속후 퇴직을 하시는 경우 1년 10개월 분에 대한 근속기간으로 산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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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위의 절차가 이루어져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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