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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알바생 지각한만큼 감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가 늦으면 늦은만큼의 돈은 절대 주기싫은데요. 늦은만큼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하고 줘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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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가 늦으면 늦은만큼의 돈은 절대 주기싫은데요. 늦은만큼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하고 줘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제공받은 근로가 없다면 별도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부분 만큼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만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시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벌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급여에서 제외해도 됩니다.

    다만, 지각해서 늦은 시간 이상으로 벌금으로 급여를 제할 수는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